2003 법무사 1월호

- ·- ·- ·- _ _________________ 틀 貨住宅法中改正法律 (法律 第6833號/ 2002넌 12월 2~바 貨貸住宅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지방공사”라 한다) 、 제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주택입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 조합을말한다. 5. "분양전헬’이라합은 입대주택을 입대사업자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말한다.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임대주택조합의 선립 등) W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견선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기 위 한 임대주택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정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가를 받아 선립된 조합을 해산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조합의 설립방법 、 절차, 조합구성원의 자격기준, 조 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의3(조합에 대한 감독) 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정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수 있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조합도는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도는 이 법에 의한명령이나 처분 을 위반한때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수 있다. ®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관합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계 보고하고 당해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할수 있도독하여야한다. 제6조의4(조합의 임대주택건설)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지{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갇다)와 공동으로 임 대주택을 건설한 수 있다. 이 경우 조합과 등록업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저]44조세3항의 규정 에 의한공동사업주체로본다. I 40 法務士 1 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