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12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印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임대의무기간’이 라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매각할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입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입대주택을 매각하는 자 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및 계12조의3을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재12조의2(입대보증급에 대한 보증)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입대주택의 입대사업자는 입대보 증급에 관한보증에 가입할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증의 가입 、 유지 및 달되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 로정한다. 제12조의3(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따 임대사업자는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선사업에 의하여 건선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 전환 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차인이 동의하 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당권또는가등기담보등담보물권을설정하는행위 2. 전세권또는등기되는부동산입차권을설정하는행위 @ 입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등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대주택에 대하여 분 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불권의 선정이나 압류 、 가압류 、 가처분등이 될 수없는 재산입을부기 등기 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 사이거나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임대주택에 제한불권을선정받기나압류、 가 압류 、 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세15조(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세대주에의 우선분양전환) G)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 과된후대통령령이 정하는건설임대주택을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무수 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한다. @세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을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 、 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제2항중 ‘‘賣却''을 ‘분양전환’’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중 ‘‘賣却”을 "분양전환’으로, “1年으로”를 ‘‘2년 이내로’’로한다. 제18조의2제1항중 ‘‘第17條의2第2項 各號의 사항에 관한 分爭'’을 “제17조의2제2항 각호 및 대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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