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I I I I I I I I I I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I I I I 령령이 정하는 건설입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으로, ‘‘둘 수 있다.” 를 ‘‘둔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위원장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18소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분쟁의 조정신청) 입대사업자와 입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희에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입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제2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2.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 도는 금품 을받은자 5. 제15조의 규정을위반하여 임대주택을분양전환한자 재23조재1호 내지 제3호를 각각재2호 내지 제4호로하고, 동조에 재1호를 신설한다. 1.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받지 아니한 자 부 칙 이(시행일) 이 법은공포후6월이 경과한날부더 시행한다. ®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 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언어 건설한 후 입대중에 있는 분 부터, 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벌칙 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에의한다. ----------- _:_ ---------------------------------------------------------------------------------------------- I 42 法務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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