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 - ·주요클자 가 자금력 있는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곁성言互 임대주택을건설 • 임내할 수있는 제도 를 마련하여 민간부문어서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함(법 저6소으 2신설). 나 임내주택 매매겨약서에는 임내주택의 배입자가 임내사업자로서의 지우 를 승계한나는 뜻을 명시하도록 함(법 제 12소저 2항), 다 입주후 문양전환 시점 까지 임내 사업 자로 하여 금 임내 보증금에 내한 보증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고 , 임대 사업 사 로 하아 금 저 한물권 설정 을 제한함으로써 임대 사업 자에게 부도가 발생 하더 라도 임차인의 피해 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함(법 세12조의2 및 서 12조의3신설) ----- -----------------► 법인세법시앵령중개정령 (대 통령 령 제 1782磁t / 200안건 12월 30일 ) 법인세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8. 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중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급보험기급 및 예급보험기급재권상환기급을 통한 예급보험 및 이와관련된 자급지원 、 재무정리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상호급융예급자보호기 금을통한예금보협 및자금지원등예금보협제도를운영하는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 를운영하는사업 라, 금융기관부신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재 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재권 인수 및 정리와관련된 사업 세2조세3항에 단서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제외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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