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감이 신설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판정은 최초로 납세지를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9조제1항중 ‘‘납세지변경신고서에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점부하여’’를 ‘‘납세지변경신고서블’로 한다. 제19조에 재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양수를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따라장부에 계상한고정자산가 약이 제89조계1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이 호에서‘‘시가’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 재24조 내지 재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 비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초과하는정우에는 시가와장부에 계상한가액과의 자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 이 제24조제1항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동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또는사용전에재료、 장치 、 제품、공정 、 시스템 또는용역을창 출하거나현저히 개선하기 위한계획 또는선계를위하여 연구결과또는관련 지식을적 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 법에 의한산업기솔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위 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합한다)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 시설관리권 제26조제1항제1호중 ‘‘제5호 내지 제7호’'들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제5호들 삭제하며, 동항제6호를 다음과같이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집부터 20넌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8.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수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공항시설 관리권: 주무관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균등액 을상각하는방법 제26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제1항제7호’’를 “제1항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관련제품의 판매 도는사용이 가능한시점부터 5년동안매 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I 44 法務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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