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28조제1항제2호 본문중 “제24조제1항제2호마목 내지 사목’'을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내지 아목’’으로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인이 소세특례제한법 제73소 、 제76소 또는 법 제24소의 규정에 의한 기부급을지출한 경 우 다음각호의 구분에 의한 급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급을순차적으로 손급을 산입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정치자급기부금’이라 한다) 과 법 제24조제2항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법정기부금’’이라한다)의 경우 다음산식 에 의하여 계산한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급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월결손금(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기부금의 경우다음산식에의하여 계산한금액 (당해 사업 연도 소득급액― 이월결손급―정 치자금기부급―법정 기부금) X lOO분의 50 3. 법 제24조재1항의규정에 의한지정기부금의 경우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급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 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XlOO분의 5 제47조제1항중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급액’을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 한급액의합계액으로한다. 제53조제3항 후단중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제3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합한다)”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자급을 자감한 급액’’을 ‘‘주 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자익을 사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자손을 자감한 금액”으 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을 ‘‘변동일 전일까지 의 기간과그 변동일’’로 한다. 세56조세6항저l2호중 "법 인으로서 건강보험 、 연금관리 및 공세사업 등”을 ‘‘법 인(당해 법 인에 셜 치되어 운영되는 기급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합한 다)으로서 건강보험 、 연급관리 、 공제사업 및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으로 하고, 동항에 세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세7항세2호중 "1일 1만분의 4의 을’’을 "1일 1만 분의 3의왈로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급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급액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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