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제61조계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6호, 제28호 및 제29호’'를 “제26호 및 제28호’’로 하고, 동항제10호를 다음과같이 하며, 동항제29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30호 내지 제32호를각 각 다음과 같이 신실하며, 동조제4항제2호중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7조제1항 제2호’’로한다.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30.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재권에 한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법인 제62조제1항제6호중 ‘‘민사소송법 제616조’’를 ‘‘민사집행법 계102조’’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중 “제17호’'를 “제17호 및 제30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대한주택보증주식희사”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근로복지공 단’’으로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엔지니어링공재조합 제64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간집자본시선에대한민간투자법 제72조제3항제3호중 “제88조제1항제1호’'를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으로 한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7조제1항제2호중 ‘‘소액주주를”을 ‘‘소액주주 등을”으로 하고, 동항 제8호중 ‘‘제1호 내시 제3 호에 해당하는자가”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자 및 당해 법인이’’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같이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 동항제1호각목외의 부분 、 동 호다목 、 동호라목 및 동항제2호중 ‘‘주주”를 각각 ‘‘주주 도는 출자자”로 한다. @제1항제2호에서"소액주주등”이라합은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 하는주식 또는출자지분을소유한주주또는출자자를만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특수관세에 있는자는소액주주등으로보지 아니한나. (합 제2항에서 “지배수주 등’’이라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 의 주식 또는출자지분을 소유한주주와 출자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소유주식 또는출자지분의 합계가당해 법인의 주주또는출자자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수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제89조제2항제2호중 “제38조 、 등법 제39조’’를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같이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경우에는당해 이자을을시가로본다. I 46 法務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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