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제3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전단중 ‘‘상속세및증여 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7항 、 동시행령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시행령 제31 조의4제1항 、 제3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제39조의2, 동법시행령 제28조제3항 내 지 제6항 및동법시행령 제29소제3항’’으로한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높은 이자율의 차입급이 있는 경우 그 자입급에 상당하 는금액의 대여금(법인 도는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 해이자율 2. 급융지주희사법에 의한 지주희사가당죄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회사에게 재정정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 로 대여한 당해 이자을(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법인세의 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결정 또는경정합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금액이 둥 외국법인본 점에 귀속되는소득 계110조제5항제2호중 “1일 1만분의 4의 율’’을 “1일 1만분의 3의 왕’로 한다. 제1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합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재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전정수되는소득에 한한다.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한국은행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위탁희사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농업협동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합한다) 7. 산림조합법에 의한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신용협동조합및 신용협동조합중앙희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10. 법률에 의하여 자급대부사업을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 되는것에한한다) 11.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증권투자회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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