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받는 기금(법인 도는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으로 보는 단체에 현한다) 13.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금융보협업을 영위하는법인 제118소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재조정에관한법률재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급에 산입한 급액 제119조제1항중 “1일 1만분의 5"를 “1일 1만분의 3"으로 한다. 계137조에 계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법 재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합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 거소 、 본점 、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 없는정우에는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납세관리인을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138조의4제1항 전단중 "소득지급지를- 경유하여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전날’’을 "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답 9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를 "소득지급자에게 재출하지 아니하고 소득 수령자가납세지 관할 세무장에게 직집’’으로 한다. 제15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5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급융업법에 의한 신용가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 고 있는 신용가드 또는 직불카드 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61조제2항제2호 단서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5항제1호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을 층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협회중개시장을통하여 양도하는것”으로한나. 제16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164조제1항중 ‘제211조 、 제211조의2 、 및 제212조’'를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호의2 、 제24조제1항제2 호 바목 및 아목 、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 제28조 、 제63조 、 제89조제 3항 및 제1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I 48 法務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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