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계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비의 범위에 관현 적용례) 제19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에 발생한감가상각비 상당액을손금산입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4소(개발비 갑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24소제1항제2호바목 、 제26소제1항제6호 、 제4항제4 호 및 제28조제1항재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부 터 적용한다. 제5조(주파수이용권 등의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계24조제1항제2호 아목 、 제26조계1항제8호 떠l4항재5호 및 제28조재1항재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 상각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시 가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7항제2호의 개 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구상재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 하는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재8조(국고보조급의 손급산입에 관한 적용례) 재6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 초로 지급받는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시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에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대여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 、 결정도는경정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결손금 조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가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 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 로 내국법 인에세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나. 제14조(미납부가산세율에 관한 적용에 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정신 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세15조(지출증빙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세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사업연 도분부터적용현다. 제16조(창업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토의 개시일 전에 발생한 창업비의 손급산입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제2호마목 、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26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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