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제17조(미납부가산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한 제56조제7항제2호 도는 110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 또는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는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시앵렵 개정이유 법인서를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등을 인하하고,창업l:I 와 연구개발비이 내한세 무호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등 납세자의 편으 를 증진시키는 한편, 공적자금이 투입도는 예금보험사인과 부설채권정리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제외함으로써 정부지원귿이 자산수증익(資産受贈益)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하는등 현행 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 미日 접을개선 • 보완하려는것임 •주요굴자 가 예금자토호법 등에 으|한 예금보험사업을 수익사업의 법위에사 제외하고, 공적자금싱환기금법에 으|하여 정부 가 공적자금을투입하도록도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사업 등에 대하여도 정부으 지원금이 자산수증익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도록함(영 제2조제1항제8호) 나 현재 5넌 이내 의 기간에 균등액을 갑가싱각하도록 되어 있는 장업 비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무회계와기업호계의 차이를조정하고,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고十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도 권리설정기간동안적접하게 같가상각01 이루어질 수있도록 함(영 제26조제1항) 다 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 ·개량한경우에도 보 조금의예 산및관리에 관한법 률 • 지 방재 정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사업 용자산을 취득 • 개 량한 겹우와마찬가지로그 보조급에 대하여는 법인세 파세가이연될 수 있도록합(영 제64조제6항제3호 신설). 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법인세에 대한 가산세율을1일 1만문의 5에서 1일 1만분으| 3으로 인하함(영 제 119조제 1 항), 부가가지세법시앵령충개정령 (대통령령 제17827호/2002년 1~ 30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자목 몇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자.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I 50 法務士 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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