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 • • ( 2002. 11. 8선고 2001댁51725 판결[구상금] \ [1]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방편으로 따로전 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세권설정계약서가첨부된 등기필중에 찍힌 접수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소정으| 확정일자에 해 당하는지 여 부(적 극) [2]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두 가지권리를 겸유하고있는임차인이 확정일 자를 기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입찰기일 전날경매법원에"확정일자 없음'’이라고 기재된 배당요구서를 다시 제출함으로써 경매법원이 최고가매수인에게 낙찰을 볼허하고신경매가 진 행된 경우 신경매 절처에서의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분 사례 ` ·판결요지 [1] 주택에 관하여 입대자계약을 체결한 입자인 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따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가원래 의 입대차계약서와 계약일자가 다르다고 하여도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액(전세금액) 등에 비추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전세 권 설정계약서 또한 원래의 임대자계약에 관한 증 서로 볼 수 있고, 등기필증에 찍힌 등기관의 집수 인은점부된등기원인계약서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후단에 의한 확정 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전세권설정계약서가침부 된 등기필증에 등기관의 집수인이 찍혀 있다면 고 원래의 임대차에 관한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있 는것으로보아야한것이고, 이 경우원래의 임대 자는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현 것이나 사정에 의 하여 전세권선정계약시는 건물에 관하여만 작성 되고 전세권등기도 견불에 관하여만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액이 임대자보증금액과 동일한 4 급액으로 기재된 이상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입대차의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봄 이상당하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 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겹유하고 있는 입차인이 입 차주택에 대하여 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민 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그 후 경매법원의 계약서 제 출요구를 받고 다시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에 확 정일자가 없다고명백히 밝혔고, 이에 경매법원이 임차권자가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종전의 낙찰을불허가한다음물건명세서에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여 신경매를 진행한 결과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우선변제권을 포 기한 것으로 치 리된 위 임차인은 낙찰대금에서 고 보증금을 우선변세 받을 수 없고(임차보증금의 우 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수택임차인이라도 낙찰 기일 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재권자에게 배 대안법무사업외 7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