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論說 國際婚炯의實務的考察 I. 序論 1. 머리말 涉外私法이 지난 2001년 4월 7일 법률 제 6465호로 전문개정되어 공포되었고 같은해 7원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문개정된 涉外私法은 그 명칭 이 「國際私法」 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조항도 개정 되였다. 종전의 섭외사법계1조(목적)는 「본법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외국인 및 외국에 있어서 2. 槪說 國際婚炯이란 외국적요소를 지닌 婚炯사건을 말한다. 이와같은 婚炯은 國際私法의 규정에 의하여 그 準擔法이 정하여지고 규율되는 것이다. 우리 국계사법은 제36조에서 「女爵炳의 成立」 을, 제37조에서는 「婚炳의 一般的 效力」을 각 규정하고있다. 外國的 要素를 지닌 婚題의 형태로는 韓國내 또는 外國에서 거행된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혼 의 대한민국 국민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인, 외국에서 거행된 한국인 사이의 혼인 밋 한 준거법을 목직으로 한다」는 규정이 개정법률인 국내에서 거행된 외국인 사이의 婚炳이 있는바 국세사법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외국적요 이와같은 혼인은 하나의 身分行爲이므로 일정 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한 要件으로서의 實質的 要件과 形式的 要件(jj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합을 목적으로 한다」고 式)을 구미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표현을수정하였다. 이와같은 외국적 요소를 지닌 婚姬의 成立要 이에 따라 「涉外戶籍」이라는 용어대신에 「回 際戶籍」이라 부르게 되 었고 國際戶籍의 意義 또 한 「외국적요소가 있는 호적에 관한 각종 신고 의 수리 및 호적의 기재 그리고 공증에 이르는 일련의 사무를 말한다J.=i/.. 정의하고 있다. 그러 므로 婚炯의 경우 涉外婚炯은 國際婚炯으로 涉 外的요소를 지닌 婚姬사건은 外國的요소를 지 닌 婚炳사건으로 그 표현을 달리하게 되 었다.1) E! 1) 법원공두원교육원, 진족법 규제호적(3J 02) 1 352건 ; 1 8 潟旺 1월모 件에 있어서의 적용법령으로 불리우는 準擔法 은 國際私法에 의하여 指定된다합은 이미 언급 한바와같다. 국제사법제36조는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 혼 인의 성립요건을각당사자에 관하여 그본국법 에 의하고 그 방식에 있어서는혼인거행지법 또 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또 대한민 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일 때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개정 국제사법의 준거법의 이해를 돕기 위하 여 개정전 법률과 대비해보면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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