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월호

〈표1〉혼인의 성립 • 일반적효력에 관한 조문대비표 개정전법률(섭외사법) 제1~(혼인의 성립요건):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범에 의한다. @ 전항의 규정은 민텁 제841조의 적용에 영향 을미치지 아니한다. 제1庄紅혼인의 효력) 이 혼인의 효력은 夫의 본 국법에 의한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의 兩養子가 된 때의 혼인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개정법률(국제사법) 제36조(혼인의 성립) 따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王는당사자 일 방의 본국범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 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나.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 력은다음각호에 정한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임한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II.國際婚姬의 要件 1. 實質的 成立要件 가. 實質的成立要件의 準撮法 國際婚姚의實務的考察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는 혼인이 성립합 에 있어 갖추지 않으면 아니되는 요건 즉, 적극 적 요건과 갖추고 있어서는 아니되는 요건 측, 소극적 요건이 있다. 예컨대 혼인적령에 달한때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동의 등 은 전자에 속하고 근친혼의 금지 등은 후자에 속한다. 여기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성립의 실질적 성 립요건은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느냐가 문제로 된다. 우니 국계사법제36조계1항은 「혼인의 성립요 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J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의 실질직 성립 요건에 관한 準擔法은 각 당사자의 本國法이라 규정하여 본국법주의를 재용하고 있다. 고러므로 양당사자의 국직 이 같은 경우어主二 고 공통된본국법이 준거법이 되나 양당사자의 국적 이 서로다를때에는혼인의성립요건을 각당사 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 경우의 本國法이란 혼인 낭시의 본국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 에 의한다 라고 합은 양당사자의 본국법이 중복 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2) 예컨대 당 사자 일방이 혼인적령에 달하였는지의 여부는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상대방 의 본국법이 혼인적령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양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 면되는것이다. 예전대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한 團 2) 법원공무뭔고육원, 전계서, "62면. 대안법무사멉""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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