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명하는 판결을 다시 받아 위 부동산 전부에 관 하여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원고 명의로 직집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는25 방법이 있다. 둘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3인의 상속 인 앞으로 상속윤중기를 번지 마친후 위 판결주문 의 취지에 따라 고 종 2인의 지분인 4/5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26.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 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1인만이 등기의무자로서의 등기신 청적걱이 있고, 그를 상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의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목적 부동산에 관 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면,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상 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생 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자를 이행하라”는판결을 받았다하녀라도 이 판결에 의하여서는 동인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이 전등기의 신정만을 할수 있을뿐이지27, 전부에 관한이전등기의 신청은할수 없다. 3. 촉탁에의한등기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부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 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등 25 선례 |-194312,J38(1984128) 26, 신례 |-194312,]38(1984.128), 선례V-205,29f'f.lms.12.10) 잠고 _________ ------------------ _____ 一______ 一______________ [ _____ 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망한 경락인의 상속인들 이 협의분할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정을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28. IV. 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은 나중에 발생한 상속 이 아니라 먼저 발생한 등기원인(예를 들면 매 메 증여, 취득시효 등)과 그 연월일을 기재한 다. 그리고 신청인란은 사망사실이 있은 측의 신청인은 망 000의 상속인 000’로 기재한 다. 선례 m—57(1991. 7.25) : 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상속인 중의 특정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인이 사망 한 경우에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 • 구 읍 • 면장의 서면또는 이에 준하는서면을집부 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망인 명의의 부동 산을 직접 수증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 고 그 부동산의 지목이 농지라면 농지매매증명 을첨부하여야한다. V. 철부서면 1. 일반적인 첨부서면(제40조 등) 27 선례 | - 319.359C986.1 2 8) 28. I 9ffi. 11.15.3402-" 050 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____ I 30 沮旺2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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