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______ 」_______________ _一-------------------------__________ _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한다는 점에서 특이성 이 있다는 섯이지 첨부서면에 관한 일반원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신청시 일반적으 로 요구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라면 이러한 등 기신청에 요구되는 첨부서면을, 지상권선정계 약에 기한 지상권설정등기라면 지상권설정등기 시에 요구되는첨부서면을 첨부하여야한다. 판 결에 의한 등기를 신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요구 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서면으로 상속 이전에 발생한 등기원인 을 증명하는 서면인 피상속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서 등이 등기원인증서가 되고, 상속인 명의로 작성한 서면을 등기원인증서로서 천부 할 수는 없을 것이다(선례 I —67,382). 다만 이 서면이 확정일부있는서면일 것을요하는것은 아니다(예규 제422호). 실무와 다수학설은 등기 필증은 피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 부받은 것을 집부하여야 할다고 한다29. 잎갈증 덩서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등기의무자가 된 상 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침부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등본은 신청인의 주소를증명하기 위한 것이다30.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 29. 01 경우에도 미성속인 명의의 등기민증을 점부할 필요가 있는 가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개념 및 제47조 에 의한 등기신정이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정하 는 것이라는 접볼 고려하면 의로이나. 30. 1999.4. 14. 34J 2-401 31 선리I 111 - 307(1993 6 4):::, 증0자의 상속인을 상다로 한 소, 111-2조,433'19935.8)는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삼대로 한 소 g"5l-m 필요는 없다31,토지거래히가신정서를 계출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 실질적인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상속인은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대히가증에 상속사실을 증명하는서면을집부하여 등기신정을할수 있 다(선례 V —69). 피상속인이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공동상속 인들은 매도인인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공 동으로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선례 V—714)32. 미성년자인 子의 천권자 모가 子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호수상속인인 위 子가 피상속인 망부가 매각한 부동산에 관한 재무이행을 위하여 하는 것인 때 에는 의용민법 제88~의 친족희의 동의를 요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13· 2. 신분34을 증명하는 서면(제47조) (1)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 갖는 의의 제47조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상속 이외의 선행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와 상속등기를 하나 의 등기신청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두개의 등기원인이 촌재하므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도 두개 계출되어야 32. 선례 |V-224(1994. 4.16匠 이와는 달리 피상속인 소유의 농지를 십속받는 겹우라면 농天|취특자격증멍은 문제 되지 아L|한다 33. I 9ffi.7. al 65대· 022 34. 우리 만례와 선례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점부서면으로 신 분율 증명하는 서면 내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을 사용하 기도한다 _____ 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안법무사업외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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