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것이다.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은 생략된 상 속등기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의미를갖는다.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 등기신청절차에서 가지는 또 다른 의의는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아 님에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 는지 여부(예를 들어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와 등기원인증서상의 권리자가 아님에도 등기권리 자로서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예를 들어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 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니고 상속인임이 증명되 민 제47조에 의하여 등기신청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의의와 등 기관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지 여부 와 그에게 등기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2) 구체적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 하는서면 신분을증명하는 서면이란상속인임을증명 하는 서면을 말한다. 호적등본 • 제적등본, 판 결정본,상속재산분한협의서,상속포기신고수 리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판례는 피상속 인의 최후 주소지의 이진이냐 그 이웃 사람들 의 인우보증서는 상속을 증명하거나 증명합에 족한 서면이라고 보기는 어럽다釋고 판시하였 다.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을 상 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정자 이행의 소송을 제기 35. 1 9이. 9.8. 94다1313 _________ ------------------ _____ 一______ 一______________ [ _____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때에도 상속(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36. [선례 W—65]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 매 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재적 및 호적등본등 각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판결에서 쌍방의 상속인 전원이 재판 에 찹가하였음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 서면은 반드시 호적등본이나 재직등본에 한하 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사본만 첨부하여도 될 것이다. 선례 N-344(1994.4.14) : 매수인의 사망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협의분할서 등의 첨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까 지 지급한 상태에서 수분양자가 사망하여 공동 상속인들 간에 상속인중 1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협의분할이 이뤄진 경우에는, 분양 계약서상에 매수인의 명의가 그 승계할 상속인 의 명의로 변경되고 또한 그 자가 당초의 수분 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는 표시가 되였 다고 하더 라도, 그 분양계약서 에 따라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인 호적등본, 제적등본, 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하여야한다. 36. 선례 V-1al; 1990. 10. 2:l. 션고 90□r772 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32 沮旺2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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