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______ 」_______________ _一-------------------------__________ _ 3. 제5또E 언흐에 의하여 각하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첨부할 서면 (1) 변론종결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변론종결 전에 승계가 된 경우에는 소송승계 가 되어 원래의 당사자와 승계인 긴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상속의 경우 판결 전에 승계사실과 승계인이 판명되였을 때에는 따로 수계절자를 밟을 필요 없이 판결에 승계인(망000의 상속 인000)을 당사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는 승계집행문 부여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 나 상속이 개시되어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대리인이 계속 구당사자의 이름으로 소 송을 수행하게 되지만(민사소송법 세216조), 실 질상 승계인의 대리인이다. 이 경우 그 판결에 기하여 승계인을위하여 또는 그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분을 부여받지 않으면 안되나(판례는 사망자를 당사자로 표시 한 판결의 집행방법은 승계집행문에 의할 것이 라고 한다(1998.5.30.98그7 결정).), 판결에 의 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서는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는 없다. 판결에 의한등기절차가 민사집행 법상의 강제집행도 아닐 뿐더 러 제47조에 의하 여 신분을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며 판결에 의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례][―292 :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피고로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정자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견을 3/. 선례 |-344C983.11"~도 몽일합전제에 서 있대 g"5l-m 받았으나, 이미 위 소송계속중 협의분한로 계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소 유로 하는상속등기를경료해 버린 경우, 원고는 위판결에 기한소유권이전등기를한수는 없다. (2) 변론종결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서도 이전등 기에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여 승소했 는데, 그 판결 후 등기 전에 甲이 사망한 때에 丙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 관이 형식적 심사권밖에 갖고 있지 않은 관계로 판결에 나타난 등기의무자의 표시와 등기부가 일치하므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도 현실적으로 수리되므 로문재가되지 않는다안1. 그러나 甲의 상속인 丙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가 문제된다. 이 경우 견해 가대립된다.즉이 경우에을은갑을상대로소 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받은 승소 판결에 그 승계인 병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으 면 이에 기하여 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합 수 있다고 하는 견해38 와 상속등기가 경료되였다 하더라도 제47조에 의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 인 병에서 을로 이전등기를 힐 수 있으므로 승 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근 38. 등기에 근한 제문제i제43집)' 판결에 ()|한 등기, 유현 (63뜬 2002 4,30,3402-254노 전지의 건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디 _____ 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안법무사업외 3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