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____ ------------------ _____ 一______ 一______________ [ _____ 부, 부동산등기법)가 있다. 권매입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나4l1, 그렇다고 하 생각건대 제47조는 상속등기가 된 경우에노 여 등기의무자가상속세까지 부담하지 않는 섯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나, 승계 은 아니다41. 그러나 등기명의인의 사망에 인하 집행문과 제47조의 서 면은 고 적용국면이 다르 여 고 상속인이 멸설회복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다. 즉승계집행문은등기신청에응하지 않은당 는 직접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것을 신청한 경우 사지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으나, 변론 에는 상속인명의로 등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 종결후 승계가 있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 이 승계 속등기 의 등록세를 납부한다42(예규 제929호). 인에게도 미치게 하여 승계인이 등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도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17조 VI. 등기판의 심사 및 등기의 실행 의 서면은상속인이 등기를신정할수 있는근거 규정을마련한것이다. 만약등기의무자가된상 1. 제55:조 6호의 각하사유의 제외사유 속인이 제47조에 의하여 상속인에 의한등기신 청에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고를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등기부에 권리자 상대로 하여 또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로서 기재되지 않은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 따라서 전자의견해가타당하다고생각한다. 를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일웅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 (나)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한 때 라는 제55조 6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정구사건에서 원 제55조 6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제 고가 판결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원 47조에 의한 서 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양자가 부 고)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그 신분을 증명하 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각하사유가 되지 않는 것 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직접 상속 으로하였다. 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할수 있다:19. 이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등기부상명의이전 4. 생략된 상속등기의 등록세 등 납부여부 (1) 상속인에 의하여 실현될 등기의 내용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 상속등기는 생략되므로 등록세나 국민주택채 이 개시된 경우에 그들의 상속인에 의하여 실현 39 2002.3 2134] 2-1 얹 도 물구하고 상속인으| 명의로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할 것은 원 40 200 2 3.6. 34) 2-1 50 래 생략할 수 없는 상속등기를 멸설회복등기신청율 하면서 동 41 1964/ 22 64다없ti4 시에 상속등기의 실질을 갖는 성속인명의로의 호|복을 구하였 42. 멸실러복등기는 원래 피상속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임에 기 [〔|문에 등록세틀 납부하여야하는 것이디 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____ I 34 沮旺2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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