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______ 」_______________ _一-------------------------__________ _ g"5l-m 될 등기는 印 피상속인에 의하여 실현되있어야 로 이전된다47. 할 그섯과 동일내용의 섯, 즉 피상속인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견해4:J' @ (나) 양측모두가등기권리자측에 상속이 개시 상속인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등기이어야 된경우 한다는 견해44가 있다. CD 매수인 乙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 Y가 있는 ® 이에 대해 우리 판례, 선례는 등기의무자 경우에는갑과Y가신청하거나, 또는® 매도인 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갑과 매수인 을이 모두 사망한 경우라면 갑의 기점으로 하고45, 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상속이 상속인 X와 을의 상속인 Y가 제47조에 의하여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을 종점으로 하는46 견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정을 할 수 있 해를 취하고 있다. 다만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이 다. 이 경우 매도인 갑명의에서 매수인의 상속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말소할 필요 없이 인 Y로 곧 바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48. 선례 상속인을 기집으로 한다는 데도이다. 4B' 판례(1989.10.27. 88다가29986)도 이와 갇 사견으로는 판례와 선례의 태도에 찬성한다. 은견해이다. 이상과 같은 견해를 쉬하더라도 민법 세186조 제187조와 상충되지 아니하면서, 부동산등기법 그리고 판례(1995.2.28.94다23999)는 더 나 계47조를 상속등기의 생략을 허용한 규정으로 아가 위와 길은 사안에서 甲에서 X로의 상속등 해석할 수 있기 때분이다. 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乙 앞으로 등기신청을하고 乙의 명의로 이전할수 있다고 (2) 판례, 선례의 태도 하는 법리는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 리의 이전 설정(設定)의 등기정구권을 보천하기 (가) 등기의무자측에상속이 개시된 경우 위한 저분급지7]:저분신칭의 인욥에 딴른 법원 예컨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인 직권에 인한 7]:저분기입등기인 촙탑에서도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에게 소유권 그대로 적용된다(제27조 2항 참고)고 판시하였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 甲이 다. 따라서 상속관계를 표시(예, 亡 갑의 상속 사망한 때에 甲의 상속인 X와 乙이 함께 소유 인 X 와 같이 표시)한 가처분기 입등기 의 촉탁이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상 명의이 있을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 이 없이 가처분기 입 전은 피상속인 甲 명의에서 매수인 乙로 곧바 등기를 적법하게 할수 있게 된다. m 43 곽윤식 부등신등기법 175면 전계원 사법연구자료 제16집, 47_ 같은 추|치 의 선례 로는 션례 | - 395 240먼 48. 01 경우에도 갑에서 을로의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 44 신언숙, 전정핀 주해 =동신등키법, 351면 가 있으냐(곽윤직), 이 견해에 따로면 사망자 멍의의 허무인등 45. 선례 | -395 기가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46_1999414_ 3402-401, 선리I IV-2240 994_ 4_· 6), 1989.1 0 27 49_1999 4.14. 3402-401. 선례 |V-224(19여 4.1 6) 88다?十29986 _____ 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안법무사업외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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