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등기실행에 있어서 등기원인의 기재 재47조에 의한 등기는 선행동기원인에 기하 여 그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등기 부에 기재되는 등기원인은 선행등기원인이다. VII.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상속인에 의한 등기도 일반적인 등기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다른 등기와 마찬가지의 등기 의 효력이 있다. 즉제47조에 의하여 등기가된 경우에는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 기라고하더라도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등 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등기는 제47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등기 의 추정력을부정할수 없다\ VIII. 제47조의 준용(합병의 경우) 제47조는 포괄승계인 회사합병의 경우도 위 와 같이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甲 희사가 X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등기 전에 乙 희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경우, 乙 회사 _________ ------------------ _____ 一______ 一______________ [ ____ _ 규 제422호). 선례 I —334,387(1984.7.26? : 희사가 부동 산을 매도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질자 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종 다른 회사에 흡수합 병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희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회사의 명의로부터 직접 매수인 명의로 위 매매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할수 있 으며, 이 경우 그 등기신정은 합병후 존속하는 희사와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예규 제458호]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 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명의로 있는 근저당 권등기의 말소신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빌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 으로 인한 근저 당권이 전등기를 생락하고 합병을 증명하는 서민을 제출하면 될 것이나,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한 것인 때에 는 그 전제로서 희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 전등기를하여야할것이다. 巳도: 와 X가 공동신청으로 직접 乙 회사명의로의 소 广-_\\』7V`J 金 佑 鍾 法務士 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1982.1.13. 등기예 50_1 997 ·1_ 28_ 95 대51 991 51 선례 |V-374C 996_ • .24됴. 동일한 취天| ·997 11. 28 95대 51991 _ _________ _j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 ____ _ I 36 沮旺2 월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