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년은 -·-·-·-_ _________________ 틀 모적법시앵규직중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저H815호 / 2003년 2월 8일) 호적법시행규칙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M 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7조제2항, 제114조제1항에 의하여 분가 또는 전적신고의 경우에 첨부해야한 호적등본 및 그 밖의 신고서 등에 첨부해야 할 호적 또는 제적등 • 초본 가운데, 신고서 등을 접수하는 시 • 읍 • 면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첩부하 지 아니할수있다. 부 칙 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호적전산화의 완료에 따라 민원안기 제출하는 호적신고서 등에 호적 또는 제적등 • 초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게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굴자 민원이 각종 호적신고서 등에 첨부하여야 할 호적 또는 세적등 • 초본 가운데 호적전산정보5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어는 호적 또는 제적등 • 초본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합 튠7|소의실지와판말구역에판만규칙충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저M816호 / 2003년 2월 8일)) 등기소의설치와관한구역에관한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저B조의 별표 중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파주등기소란, 고양등기소란, 일산등기소란은 각 삭 제하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란다음에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란을다음과 갇이 신설한다. I 68 沮旺2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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