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명 칭 관 할 구 역 지방법원 지 원 등기소 시 도명시 시 • 구 • 군 명 人1 울 고 밈t 고양시 일산구 등기과 경 기 도 (단 상업등기는 고양시 전역) 덕 멈' II 고양시 덕양구 파 주 II 파주시 제4E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덕양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등 기과에서 이를 처 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서울지방법원 고양자원이 신설(20따. 3. 1자)되고 서울자강법원 의정부지원의 관할이 변경되있으므로 (2001.1. 29. 개정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64(1)호) 이에 맞추어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굴자 가.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괴 신설등 서울지방법원 고앙자원이 신설람계 따라 현재 일산등기소가 관할하는 “고앙시 일산구’를 같은 법원고앙지원 등기고圓|서 관할하고, 고양등기소에서 고앙시 전역을 관할하던 상업등기사무의 처리를 같은 법원 고양지원 등기과로 변경하며, 일산등기소는 폐소함 냐. 등기소소속 법원의 변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및 같은 법원 고양지원의 관할이 변경동pjl 따라 서울자강법원 의정부지원 소속의 고앙 • 파주등기소를 같은 법원 고앙자원 소속으로 변경합 다. 등기소명칭 변경 서울X밤법원 고양자원 개원으로 종전 일산등기소의 등기업무를 동 지원 등기괴에서 하게돔에 따라 고앙시 일산구와 덕앙구 중 덕양구만을 관할하고 있는 고양등기소와 그 명칭이 중복 또는 혼선의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구역 명칭과 동일하게 덕양등기소로 명칭을 변경함. 법인및재외국민의부뚱쇼능기용튠록번모부여에관만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817호 / 2003년 2월 8일))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중다음과갇이 개정한다. 제2조세2항의 별표 2 중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란 다음에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란을 다음과같이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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