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고, 서울지방법원 일산등기소란을 삭제하고, 서울지방법원 고양등기소란의 고양등기소를 덕 양등기소로변경한다. 등 기 관 서 명 로 서 울지 방법원 고양지원 111 6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20CX3년 3월 1일자문 서울자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과가 신설람에 따라 그에 대한 등기관서별 정하고 20CX3년 3월 1일자로 같은 법원 일산등기소가 폐소됨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간자 함. 주요굴자 규칙 제2조제2항 별표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서울자강법원 고앙자원 등기고탄을 신설하고, 서울자강법원 일 산등7 ~란을 삭제하고, 서울자방법원 고양동기소란의 고양동기소를 덕양동기소로 변경함. 공탁사무저리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818호 / 2003년 2월 8일)) 공탁사무처리규칙 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부복 제2호 문서양식 중 제2—1호 서식을 별지와갇이 한다. 제32조의2제1항중"공탁서상의 공탁금액(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총액면금을 만한다)이 300만원 이하’'다음에"(이하‘소액공탁군 이라한다)”를삽입한다. 제32조으1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및제35조제3항라,마목의 경우공탁공무원은제1항의 신분에 관한증명서에의하여 본인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당해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에 라. 및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소액공탁금을출급또는회수하려는사랍본인이 제30조제1호의 공탁통지서 또는제32조제 1호의 공탁서를 첨부하여 직집 공탁물의 출급 도는 희수를 청구하는 경우 마. 배당 기타 관공서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소액공탁금을 지급받을사람 본인이 제39조제1항의 증명서를첨부하여 직집 공탁물의출급청구를하는경우 I 70 沮旺2 월모 버」 부 칙 부 칙 三 〔 탁액 ―타 「인실 공군 공원 사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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