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 」 부 칙 부 칙 三 〔 탁액― 타「인 실 공군 공 원 사 一 ]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1호 서삭} 공탁번호 공탁자 공탁통지 서(금전) 二三三广 2 반대금부 내용 위와 같아 뭉지합니다 궁다자 성명 현 주소 대리인 성명 요 1 위 공덕급이 던 월 일 답입되었오므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동 갓추어 우리 공탁소에 출급청구하실 수 였읍을 일려드럽니다. 귀하가 공탁급충감청 T용 하서나 공나옵 수락한다는 위시의 서떤용 ·유리 공탁소에 재츈하 기 전네는 강타자가 궁덕급욥 회수칭 iL합 수 있T합 을 알려드럽니다 2 공탁금3급청구의 구비서류 굽나 3문, 공닥용지서 공탁금 수령용 인감증명 1,t. ※:1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피공탁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예는 안강종명여 펑요 없유 3 수령자는 주민동복중과 인감도장을 지감하시기 바람니디 4. 공타굽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로부터 10년간 행사하시 아니하면 소명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될 수 있욥윤 알려드립니다 5 용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구- 경우예는 공닥군출급청구서 해당란에 이의·유보사유(예컨대 손해베상굽 중의 일부로 수령한'동)공 가재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예는 후예 다론 민사소송 등의 방법오로 권리주상을 할 수 있습니다 ll_\一제 호 발송 법원공탁공무원 1문의전화 @i •개정이유 300만원이하의 소액공탁급의 출급 • 회수청구시 인감증명서의 제출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소액공탁금의 지급절 차를 간소호匡卜으로써 공탁만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굴자 가. 300만원아하익 소액공탁금으|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사람 본인이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사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인감층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배당 기타 관공서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300만윈이하의 소액공탁금을 지급받을 사람 본인이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어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위와 같은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분증 사본을 공탁가록에 편찰하도록 함 라. 공탁통지서 양식에 30이達」아하의 소액공탁금 출급청구시에는 인감층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재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7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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