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욜 판결 결정 \ 2002.10. 28. 자2001n11235 결쩡 [등기관저뷘가|관tO뻬 I [1]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으듬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記| 무효가 된 후 명의신탁자 가 수탁지와 혼인힘으로써 법률상 H脂2자가 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으듬기에관한법률 제8 조 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청인이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가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관이 부동신실권리 자명으듬기에관한법률 저8조 저P호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여 명 으씬틱약정 및 그 명의신탁등기의 유· 무효를 가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 결정요지 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 기한 경우로서 조세포달, 강제집행의 면달 도는 법령상제한의 회피를목적으로하지 아니하는경 우에는 그 명의신틱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 여 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 정하고 있는바, 본래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 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을 합으로써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고 위 특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위 특네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로 된다고 보아 야한다. [2] 등기공무원은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등 기원인의 실질적 요견을 신사합이 없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형식적으로 섭사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서 신정인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부동산신 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세2호의 특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여 명의 I 72 法務士2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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