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 • • 신탁약정 및 그 명의신탁등기의 유 • 무효를 가리 는것은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법위를넘어서 는것이어서하용될수 없다 . •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어開항법률 제4조, 제8조 제2호 /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 한법률 제4조, 제8조 제2호, 부동산등기 법 제55 조 • 참조판례 [1] 대 법 원 20 02. 10. 25. 선고 20 02다238 40 판결(공2002하. 2842) 2002. 11. 22. 선고 2002댜114OO 편결 [오유권이전등기말오등기등] [1] 잽Kl I 울|게 부동산 중 일부 자분을 매도하고 그 E恒듭;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병에게 그 부동 산을 몇 차례에 걸쳐 자분으로 나누어 모두 증여한 경우, 갑이 을에게 매도한 부동산 자분을 보유하는 동안어는 병에 대한 L回지 부동산 자분에 관한 증여행위는 배임행위가 되지 않는다 고한사례 [2] 갑이 을과 직접 부동신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E恒듭;모두 자급하였으나 병에게 명 으層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 판결요지 한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을로부터 병 앞으로 이 띠 갑이 을에게 부동산중 일부 지분을매도하고 루어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명의신틱약정 그 대금을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병에게 그 부동산 을 몇 자례에 걸쳐 지분으로 나누어 모두 증여한 경우, 갑으로서는 을에게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만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 어서 그에 상당하는 지분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한 고 지분을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처분하더라토 을에 대한 관계에서 이종매매가 될 수 없고, 다라 서 배임행위가된다고볼수도없다고한사례. [2] 갑이 을과 직집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병에게 명 의를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은 명의신탁자인 갑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되었 으나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인 병에게 신탁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된 경우가 아니어서 부동산신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세4 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적용할 여지없이 무효라 고 봄이 상당하고, 갑으로서는 여전히 을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구할 수 있다고할 것이므로,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말 소등기절차의 이행을구할수 있다 . • 참조조문 대안법무사업외 7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