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퓰 판결 결정 [1] 민법 제103조 /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에관한법률제4조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오유귄0|전등기쩔7'!01~] [1] 민법 저탔沼조 소정의 ‘이행에 착수할 때 끼지의 의미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 라도 이행기 전 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매수인이 D距훈」의 동의하에 매매계약의 겨합금 및 중도금 자급을 위하여 은행도어음을 교부 한 경우 D胎운-은 겨科t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田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급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 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합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 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 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 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 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고와 같은 경우에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당사자가재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등특별한사정이 없는한그 이행기 전에 이 행에착수할수도있다. [2]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하에 매매계약의 계 약금 및 중도급 지급을 위하여 은행도어음을 교부 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 • 참조조문 [1] 민법 세565조 / [2] 민법 제565조 • 참조판례 [1] 대법인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공1993상, 72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 1114 판결(공1993하, 185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954 판결(공1994상, 167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공1997하, 2345) aX>2.1126 선고 었)()'2도5197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7~|관만법률위반] 개발제한구역 안의 가존 건물 철거에 따른 이축권을 양수하여 자기 비용으로 건축한 뒤 아축권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으듬기에관한법률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I 74 法務士2 월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