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개발제헌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물의 철거에 따른 이축하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다 른사랍이 이축권자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밍 의로 건축하가를 받고, 신축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 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 계2조 재1호에서 말하는 명의 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위 법률 계3조 제1항에 • • • 저촉되는 법쇠행위입에 틀립없다 . • 참조조문 부동산신 권리 자덩 의등기 에관한법 률 제 2소 계 1호,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 참조판례 대법 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공1992, 1885), 대법 원 2001. 6. 15. 선고 2001도1934 판결 ( 2002. 12. 6선고 2002댜42278 판결 [임대자보풍금] [1]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어됴 임차인이 원상회복으뮤를 부담하는지 여 부(적극)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시설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으伴를 부담 하지 아니하기로하는합의가있었다고볼수없다고한사례 ` · 판결요지 [1] 입대자계약이 중도에 해시되어 종료하면 임자 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 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 였다고 하더라도 임자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정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 하지 않는다고 합 수는 없다. 〔피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 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 로 하는 합의가 있 었다고 볼 수 없고, 입 대자계약서상 기재된 임치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조항이 단지 부동문자로 담아 있는 무의미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수 없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민법 제615조, 제654조 / [2] 민법 제615조, 제 626조, 제654조 • 참조판례 [2] 대법 원 198111. 24. 선고 80다320, 321 판결 (공1982, 62), 대법 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공199홍}, 1756) 대안법무사업외 7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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