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 판결 결정 ( 2002.12. 6. 선고 2002냐14014 판결 [오유귄이멘등기등] 、 [1]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 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人탕인 경우어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저松전 호岳H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료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철자의 이행 을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뷔적극) [3]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그에 길음하여 하용도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은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4] 저松전 호固H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한 진정명의호匡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실질적으로는 말소등기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제 소전 호桓H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도p;1 않는다고 한 사례 [5] 강행법규에 위반된 호桓H조서의 효력 · 판결요지 [1] 전, 후 량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 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삽았다면 이러 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2] 계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릭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 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제소전 화 해가준재섭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제소 전 화해에 기하여 마처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 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계소전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부인하는 것이어서 그 기판력에 저촉된다. [3] 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소유권이전등 기 정구는 이 미 지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 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I 76 法務士2 월모 자가진정한 등기명의를회복하기 위한방법으로현 재의 등기명의인을상대로 고등기의 말소를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것인데, 말소등기에 같음하 여 허용되는 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고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 권모두소유권에 기한방해배계청구권으로서 고법 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독 전사는 이전등 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 라도 고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4] 계소전 화해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청구에 감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실질적으로는 말소등 기정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제소전 화해 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하용되지 않는다고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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