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5] 계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효력이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공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 199&'-oJ-, 1712) / [3]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 기 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37894 전원합의 제 판결 (공2001하, 2251) / [5] 대법 한 설령 고 내용이 강행텁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원 1975. 11. 11. 선고 74다634 판결(공1976, 8763), 고것은 단지 재소전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가2275 판결(공 아니하여 준재신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 1987, 1700),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계 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 판결 (공2000상, 951) 다 .참조조문 [1] 민법 소송법 계216조 / [2] 인사소송법 계216조, 제38記': / [3] 민사소송법 계216조 / [4] 민사소송법 제 21@':, 계385조 / [5] 민사소송법 계216조, 제220 조 계38S:손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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