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을할수있다는 것은그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과힉적이고객관적인결론으로서 법조인의조화로운 안전운행으로 법조인 자신뿐 아니라 모든 법률 수효 자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제공에 참여하고 있는 섯이다. 지난 1월 2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법무사 의 업무에 경매사건과 공매사건에 있어서의 재산취 득에관한상담,매수신청 또는입찰신청의대리권을 주는 것의 다당성 여부에 대한 법무사법 개정법률안 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참여한 건국대 양병희 교수 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국민의 편의를도모하고 정매법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보장하여 사법의 권 위를 회복하며 기존의 질서를 최대힌 유지하면서도 경, 공매재도의 점진적인개혁을보장하고 있는법개 징이 입법정책상으로도 다딩하다고 하였으며, 소비 자보호원에서도 직역간업무영역을둘러싼힘 겨루 기라는 측면보다는 현실적으로 경매업무를 둘러싼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 나갈것인시 국민의 입장계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 문제점개선 일환의 노력으로서 의 개정을 찬성하고, 찹여연대의 협동사무처징인 장 유식 변호사도 변호사들이 사실상 경매 업무에 관여 하는경우는극히드물고실제로는법률직 지식이부 족하고 법적 권한이 없는이른바경매브로거들에 의 하여 답법, 불법적으로 행해시는 경우가 대무분이며 이로인하여 매수희망자에게 적지 않은손해를끼칠 뿐아니 라 적 정한 경매, 공매절자의 진행에 방해가 되 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개 정취지 에 공김하며 원칙적으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변호사와법무사의 업무조정을동해 법률수 요지에게 선택권을주어야한다고 강조하기도했다. 또한사실상 법개정을재안한 법원과법무부측에서 는 입찰행위는 민사집행법 등에서 정히어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소송절치에 준하는 업무로서 본질적 으로 법률사무로서 입찰행위의 대리는 변호사 내지 는 법무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가 담딩하여야 하며 입 찰결과 입찰자는매수인퍼-찰자)이 되어 민사집행절 자(강제경매절자 및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자)의 당사자 내지는 이해관계인으로 참기하여 종전의 소 유자 재무자 내지는 부동산의 점유자와 대립관겨円형성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시소송 법 집행법적인 분쟁절차와 민사법률적인 조언과 조 릭을 할 수 있는 능릭을 갖추고 있어야 진정한 입찰 참가자에 대한조력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는 이 업무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내지는 법무사만이 담 당할수 있는능력을갖추고 있다고하였다. 다만 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법상의 일반 법률행 위이며 법무사가 전문지식이 부족하며 권리분석이 어럽고 년간1000명의 사법고시 합격자가연수원을 수료하는 현실에서 비록 지금은 경 • 공매에 찹여하 는 변호사수가 미미하지만 앞으로는 참여하는 숫자 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인 겅 ·공매 업무를 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 공청희를 방청한 필자로서는 이러한 주정에 대 해 고도의 교육이수와 탁월한 식견은 물론 이 나라 최고의 수재지식인이며 모든 국민으로부터 추앙 받 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분야 에서의 장익릭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가소위 일반법 률을 취급한다는조항 하나로서 배타적이고 독점적 이면서 국민의 법률수요측면을 외면하고 개혁과 개 방을 뒤로한 재 절대불가침의 옹벽을 축조하여‘나 아니면 그 누구도 안 된다’는 고집보다는 이것이 결 단코어느한쪽의 업무를이양하는것이아닐뿐아니 라 함께하면서 공급자의 입징이 아닌 소비자인 수요 지들에게 매수선택권을주기 위한서비스의 한부분 이므로 법무사도변호사와합께 선택의 대상이 될수 도 있는개정안이므로이에공김을갖게하였다. 대안법무사업외 7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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