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칼 럼 ‘‘법무사의현주소“ 1 이날의 공정회를 통히여 확실해 전 것은 소비자가 필요한뭉긴을백화점에서만살수 있도록제도화해 놓고는 막상백화점에 가보면 물건이 없거나 문이 닫 혀 살 수 없게 된다. 이 럴때는 슈퍼냐 가게에서도 살 수 있도록 소비자를 위한 공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를 위한개선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결론이다. 즉 법을국민에게 봉시하고 국민의 고통을 털어주 는 사법체계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을 통 하여 사법기관과 국민을 밀착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법이 일상적인 것이 되고 필요한 곳 에서 언제냐 법의 보호를 받도록 사법체지巴- 열어두 어야한다. 이러현 모처럼의 이 나라법원에서의 사법제도발전 을 위한 법원 업무의 적정한 분업회를- 통한 사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로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과 법률수요자를 위한법무사법 개 정에 대히여 그 반대의견이 법조인 자체의 법률과 연 계히여 전속적 특권이냐유사직종간의 고유엉역 다 툼이나 법률복지 원래의 기능을 저해하는 분규가 이 니기를 기대하면서"법조인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시민단제의 목소리도 경정하여 법조인스스로균형과조화속에서 더불어 합께사는지혜가모아지기를기대해 본다. 우리는관습과질서, 법이라는공동의 약속과공촌 의 기반들이 이기주의와 힘의 논리에 의해 희생 당합 으로서 법지수의 자체에 허무감을느끼게 되는위기 마저 조성하게 되고 법조인 서로간의 불신이 싹트지 않도록 상호보완의 세심한 배 려가 있기를 소원한다. 지금우리에거匡 2005. 11로 법률서머스 시장의 개방이라는 이름의 일대 전환기가오고있는것이다. 지난해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제4자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 이 최종 합의되어 서비스가 포함된 뉴라운드가 출법 I 80 法務士2 월모 하게된 것이다. 과거 1970년대의 프랑스의 대책 없 는 법률 시장개방으로 국내 시장을 송두리째 외국 변 호시에게 잠시당한 전철을 상기하면서 우리 법조계 에서도 사고의 일대전환으로 법조인의 수요와 공급 의 새로운 창출을 통히여 총체적 인 법률복지를 위한 대머책을꾀할때임을강소해두는바이다. 韓 昌 奎|법무사 협호|저도받전위원장 참여연대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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