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칼 럼 ”法務士法A에 관한]考 “ 1 法務士法A에관한小考 1. 들어가면서 箕者는 이미 法務士紙 11월호릎 통히이 法務士 業界 의 改革을 위하여 새로운 패 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 을 지적하고, 法務士 業界의 100년 大급t를 위히여 앞 으로 10년간 지속적으로 실천될 定策課題를 발굴하 어야한다는 提言을 하면서 특히 專門化와 관련된定 策課題의 하나로서 법무사업계에 다수 法務士 法人 의 設立이 필요하다는 점을주장한바 있습니다. 어기서는 우선 왜 法務十 法人이 필요한가, 法務十 法人은 어떤 構成原理를 가진 組織體이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떤 次元의 支援이 필요한기에 대한소 박한생각을 피력해보고자합니다. 이미 위에 언급한提言에서 밝힌바있지만이글 역 시 法務士業界를向한계속되는話頭의 하나일뿐完 結된 論理構造를 가진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히며, 이 미 法務士 法人을設立하여 많은경험과 깊이있는理 論을 집적하신 분들께도 같은 자원에서 諒解말씀을 드리고사합니다. 2. 法務士法A의 必要性 (1) 法務士 業界를 둘러싼 對 內外 環境 아시다시피 근래 몇 닌 동안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대 • 내외 흰경은급격한 변회를하고 있습니다. 內的 으로는 최근 몇 년동안 法務士의 數가 급격히 증가하 고 있어 이에 따라營業環境기 惡化되고 경쟁이 격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法 務士는 品位를 유지하면서 事件을 受任빈아 처리하 는 것이 힘들어 졌습니다. 거기에다法務士 숫자의 증기에 더히여 그 동안우 리 業界가 사무원의 資質向上과 事務員 供給문제에 무관심했던 결과로 經歷織事務員이 부족해지고, 사 건을확보한부로커 사무원이 일부法務士와손을잡 고오로지 收益추구에만몰두하게 되면서 갖가지 民 怨과 紗爭이 야기되고 있을뿐 아니라 국민들의 법무 사에대한不信感은계속높아지고있는형편입니다. 현편外的으로는, 外換危機 이후 構造調整의 분제는 經濟界뿐만 아니 라 國家h성 차원의 과제로 대두되었을뿐아니라 이제 는 어느 업종에 있어서나 常時杓과지匡- 인식되게 되 었고, 專門職에 대한 壓力과 각종의 行政 租稅 負擔 역시 갈수록 거지고 있어 법무사업계 역시 이에 能動 的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 다. 隣}刻股域인 辯護士業界를 두고 생각해보더 라도 辯護 L의 대량배출로 안정적인 事件확보가 어려워진 이 들 또한새로운業務領域을 개척해 나기야 할상횡이 므로 辯護士業界와의 職域을 둘러싼 마찰은 점점 심 해질 것이며 相對的으로 힘에서 열세인 우리 業界의 領域이 蠶食될 가능성은상촌하고 있으므로 우리 업 계의 업무영역 확대를위한비성한노력이 요구된다 할것입니다. 한편으로 不動!范 登記와 관련하여 우리 업 겨j.2} 밀 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不動産仲介業界는 법무사에 게 不動뱌登記 사견을 소개해준다는 지위에 있는점 을 이용 법무사의 品位와 自尊L을·손상시키고 있는 것이현실입니다. 더욱이 法律市場이 外國에 全面0섬으로 開放된다면 국민이 바라는 법률서비스의水準은 더욱높아질 것 이고, 資本의 威力은 더욱강해질 것이므로 이미 國 內法曹市場의 大型로펌들 역시 이에 대비하여 合從 連橫으로 몸집 불리기 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냐. 이러한 대 • 내외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多樣化된 事 業構造, 效菌]서인 經營 資本의 集約과 競爭力의 提 대만법무사입외 8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