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칼 럼 ”法務士法A에 관한때 " 1 高까지 여 러 課聽를 提示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2) 組壅效率性의 問題 지금의 法務士業界는 비슷한 受益構造를 가지는 個 人 事務所들의 無限競爭體制潛 기본으로 하고 있습 니다. 말하자면 地域的으로 밀접한 동네 수퍼마켓(小 賣店)의 競爭樣相과 같은 現財인 아닌가 합니다. 이 는 高費用, 低效率構造와零細性으로 인하여 效率化 된 人事管理와 經營投資 持續鉛성인 事件管理와 大刑 事件의 受注를 어 렵게 합니다. 반면 법무사 법인은 貨貸料와 管理費등의 經常費用 을 최소화하고, 엘리트 직원의 採用과訓練으로人事 管理의 專門化를 가능계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관리 직원 체제로 기존의 주먹구구식 運營을불식시킬 수 있게 합으로써 법무사 업무의 企業化 效率化를 가능 게히여 最小費用으로 最大의 效用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열어줍니다. (3) 專門化의 問題 아마도 법무사법인이 왜 필요한기라는命題와관 련히여서 첫 번째로들수 있는대딥이 바로專門化와 관련된 問題들일 것입니다. 법무사는근100여년의 역시동안 法律事件중주로 非訖事件분야계 있어서 獨自的인 위치를構築하고 사견을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法曹 界에 있어서 법무사의 專門性이 변호사에 비견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가는 의심스러운 것입니 댜 물론여기에는 여러 가지 要囚이 있을것으로 생 각되지만가장중요한 것은 역시 법무사들스스로 먀 門'|牛을쌓고그노하우를집적해 나갈수 있는시스 템을 구축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이는과거의 법무사사무실이 시스템보나는 個人에 I 82 法務士2 월모 의해서 움직여왔고資料의保存, 管理가중요한일로 인식되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경 영의 惡 化나 將來의 與件에 대한豫沮|p]나 勢力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추측됩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過去地域的 合同 시스템을 도입 하여 운영을 한적이 있었고, 아직도 그러한 시스템을 導入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종종집하고 있지만 이는 卽得權을 rliJ提:로 하여 事件市長의 獨占을 통한便安 합을추구하자는 섯으로 국민의 便官와 公正한競爭, 良質의 서비스제공을기본으로 하는時代의 大勢에 逆行하자는 것이어서 오히려 우리 法務士業의 存立 基盤을 害칠뿐이므로고려될 수없는것이라 생각합 니다. 正當한 價値創出에 대하여 正當한 報酷블 지급하 는 것이 資本主義의 基本原則이며 , 稀少한 財貨와 專 門件에 대히여 더 많은 代價를 지급하는 것 역시 資 本主義의原理입니다. 법무사업무의 公益|'生역시 그리한기반위에서 存 立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無意昧한 空念佛에 그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現實商品市場에 小賣店, 都獅吉, 뱌門店이 必要에 따라존재하듯이 法曹시장역시 전문화된서비스 시 장이촌새하는것이며 大凰法務士法人은법무사업 계의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專門知識을 集積하여 專 門化된 法律市場에의 進入을 가능케합으로써 法務士 業界의 競爭力있는 尖兵的 道具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법무사의存在意義를强化시겨줄것입니다. 3. 法務士 法A의 構成과 經營方式 이상의 법무사 법 인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법무 사 법인이 바람직한構成原理에 의히여 組織되고 經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