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營되며, 법무사업계의 미래를 위히어 順機能的으로 작용하는 組織體가 되리라는 기대하에서 제시된 것 입니다. 그렇다면 具體點섬으로 법무사법인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검토되어져야 하리라봅니댜 (1) 管理시스템의 문제 法人의 모든業務는電算化되고 네트워크화 되어야 한것입니다. 最州限의專門管理要員이 관리 업무를 책임지게되고 事件處理업무를 맡는사람은 有機]나 으로 管理파트와 連結되어지지만 管理業務 그 자체 에서는 分離됩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부담히였던 각종의 稅務 行政, 總務등의 업무를 管理팀에서 맡 게될 것이고, 관리 사료뿐 아니라事件資料들의 體系 的인관리 보촌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법 인은 법무사들이 合意한 規約과 內夫見 事務處理 指針등 각종의 規範에 따라업무처리를 해나가야합 것이고 이러한 規程들은 법인의 存續과 發展이리는 命題를 기준으로 合意되고 制定되어져야 할 것이며 고 彈力性이 保[章되어야 할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조직은 力動|牛과創意|牛이 유지되 도록 조직되어시고, 관리업무와 사건처리업무는 有 機的으로 分化되 어야 하고 法務士와 事務員은 分野 別 專門家가되어야할것입니다. (2) 法務士의 役割과 專門性提高 새로이 構成되는 법무사 법인의 構成員 法務士는 이제 법인의 오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인의 被屈備人이라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자신의 발전과 법인의 발전이 하나의 틀속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자세를가져야할것이며 업무능력제고와사견의수 임을위히여 각고의노력을다히여야할것입니다. 각 법무사는 專擔分野별로 만들어전 각 팀에 소속 되어질 것이며, 각 팀의 리더로서 활동하게 될 것입 니다. 팁은 事件別 去來處因l로 편성될 수 있을 것이 고 경우에 따라특별팀도만들어 질 수 있겠지만모 든 업무는 常設化된 法務士會議禮를 통하여 調停되 고統合되어야할것입니다. 각 팁과 법무사의 實續을 평기항 수 있는 시스텐이 개발되어야 합 것이며, 실적에 대한 적절한 報償 역 시 필요할것입니다. (3) 事務員의 문제 현재의 법무사 사무실의 事務員은 高卒 事務員 중 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貨金은대기업에 비할때 劣 惡한형편이며 女事務員의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事 務員 數는 사건이 많을 때를 基準으로 유지되고 있 고, 事務員에 대한依存性은높은데도 사무원의 導門 的인業務處理能力은 기대하기 힘든상횡입니다. 이는 법무사 사무원 人力體制가 低 貨金低 效率을 基本體伽匡 하고 있다는 것을의미합니다. 이와같이 법무사업계의 사무원人力構造는고脇弱 件을 免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高級人力의 養成은 고시하고 종종 부로거 사무원의 專橫과 수준낮은 업 무처리로 인한심각한後遺店미저도생기곤하는형 편입니댜 법무사 법 인은 여 러개의 법무사 事務室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무처리능력이 卓越한 직원만을 더 많은 報訓로 엄선하여 고용동}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경우 에 따라서는세무 전산, 부동산등 의부專門家를迎 入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전문화된 人事시스템이 도입되고, 너 많은 福証惠 대안법무사업외 8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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