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칼 럼 ‘‘法務士法A에관한小考 “ 1 澤과 메리트가 주어진다면 직원의 牛産|牛은 높아지 고 勤務意燃도 최대한 鼓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더 나은서미스의 弁|j出올가능케 하고더 나은 收益의 창출 또한 가능케 하며 디 나은 사무원의 就 業을유도하여 법무사 업무의 질적 향상을가능케 하 는것을의미합니다. (4) 새로운 收益모델의 創出 이제 專門化된 법무사 법인은 匠存의 大刑로펌과 같은 역한을수행해 나가면서 새로운領域을 개척하 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 이를위해서는각종의廣告 媒體와 弘報子段 역시 무시하여서는 아니되고 각종 의 附力市다인 사업 역시 활발히 수행해 나기야 할 것 입니다. 사이버 사무실을 開設하여 온라인 상의 領域을 摘 大하고, 각종의 法務 業務의 硏究와 書籍의 出版, 硏 修資料의 開發과 敎育, 講義 기타 다양한 法務 關聯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적극 進出해 나가도록 노력해 야할것입니다. (5) 設立過程과 관런하여 물론 이상과 같은 법무사 법 인을 設立하고 長期的 으로 그 成功可能性을 높게 豫見한다 하더라도 初期 의 設立段階에서는 역시財政의 문제가가장큰문 재로등장할것입니다. 각사무실을統合하는形態를 취하든新規開業하는형태를 취하든역시 각 법무사 간의信勅의기반이 되는것은收益創出과그配分 의분제입니다. 構成員인 법무사를 迎入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 리 業界에서는 事件處理能力이 있는 實力있는 법무 사가 營業能力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 인 경우도많습니다. I 84 法務士2 월모 또한 법무사 법인은 그 構成比率은 旦置하더라도 최소한 法院 檢察 試驗등 多樣한 出身들이 일부 구 성원으로라도참어하는 것이 좋을법한데 그 소화또 힌문제입니다. 앞으로 法務士 法人의 發展에 主軸을 담당할 젊은 法務士들은 대부분 行動力을 뒷받침할 資金力과 人 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업 계를 改革할 에너지의 結集과 더불어 뜻있는 元老, 中堅法務士분들의未來를 위한投資와뒷받침 역시 切實히 要求된다할것입니다. 그런분들의 獻身과參與가 업계의 將來를 위한礎 石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4.法務士法A에 대한支援 우리 業界에 多數의 法務士法人이 存在하여야 한 다는 집에 대하여 多少의 安當性이 인정된다면, 현재 의 業界가 法務士 法人이 設立되고 存在하기에 不足 한與件이므로이에대한支援역시 다소간필요하다 는 점에 대히여 同意하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支援은 때론 法規의 뒷받침, 때로는 業界의 合意가 필요한 것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協會의 構 造改善까지 필요할 것이므로 一,짧日기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들이 더 많겠지만 이 글은 이러한 論議가 지 속되어야 한디는 점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디는 점 을 前提로 하고 있음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1鴻깎 受任에 있어서 法務士 法人의 受任事件에 대한支援은 여러 가지 形態로생긱하여볼수 있을것입니다. 合同事務所냐 個人事務所와의 衡平의 問題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이지만가령 集團登記事件에 있어서 一定規模이상 의事件에 대한俊先受任權을생각해볼수도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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