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입니다. 개인적인생각으로는 기존의 사건에 대한優先權의 부여보다는 새로운 事件모델을 創出하여 이를 處理 하는 權限을 法務士法人에 賊與하는 方式을 찾을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만 아이디 어가 수집되어야 할 것입니다. 法務士 法人에 認證權限의 一部를 부여하는 방식 도생각해볼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登記原마澄書에 대현 認證權限을 부여하 는방식입니다. 認證된權原證書에 대하여는當事者 의 登記 意思確認義務를 免除한다든가 하는 것도 가 능할것입니다. (2) 制度的인 支援 制度刊니인支援은 事件 그 自體의 지원이 아닌 것들 을의미합니다. 가령 配當所得이냐 法人 所得稅등에 대한 減輕階置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는 法務上 法人에 대히이 法務士 報첩彬見程의 適用을 달리하는 方式등 도있을수있습니다. 한편 法務士 法人의 設立根抵規定을 改定하고 다 른 資格士와의 共同設立根擔를 마련하는 방법등도 向後 不動産 統合서 비스의 提供등과 관련하여 考慮 되어야할것입니다. 이러한制度的인 支援은불론 關聯 法規의 改定등 이 필요하고外音泊섭典件이 充足되어야 하는겅우가 많으므로 쉽게 成就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고 계 속적인 硏究가 필요할 것입니다. 5. 맺으면서 法務士 法人의 問題는 個別 法務士들의 문세이 기도 하지만 法務士 業界의 發展과관련되어서도 중요한 문제의 하니이므로 이 문제가 長掛的인 定策課題의 하나로 다루어졌음 하는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에 關한論議들이 업계에서 좀 더 活性化 되는계기가 되었음하는바람으로이상과같은의선 을피력해봅니다. 崔 麟 壽|법무사 수왼지방법무사회부회장 법무사시험몽우회장 대안법무사업외 8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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