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청한 경우에도통상은임대인이 개방행위를 하고 소는 住居用貨貸借와 營業用貨貸借를 실질석으 임대료를 인상하므로 이 정우에는 費用償遠請求 權이 문제가되지 않는다.49 2. 獨逸의 不動産貨貸借에 관한 規制 가.沿革 독일은건물을소유할목적으로한土地貨借權 은 인징하지 않고 토지와 일체인 건물의 貨貸借 만 인정을하고 있다.1952년 6월 25일 營業用建 物貨貸借法(사업용공간임대법 : Geschat srra ummietengeseti)은 영업용건물과 영업용 미건 축지의 임대차관계는 貨借人保護法에 의한 貨貸 料의 통제를 받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르는 시 장경제법제에 그 임대료의 형성을 일임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하고 있었다. 그러냐 23년 동안 특 별법으로 존속하였던 同法은 1975년 영 업용전물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을 민법전에 일원화하려는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페지되고 영업용건물의 임 대자는 독일민법 제565조 제1항 3호에 편입되었 다. 50) 독일은「사용임대차의 새로운 편성, 간소화몇 로 구분하지 않고 「주거공간 몇 기다의 공간 (Wohnaumen und anderen 齡umen)」 이 라고 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목적이 아난 모든 건물을 의미한다.露 독일 민법에서는 건물의 개념이 「공간(raum)」 과 「건물(Gebaude)」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러 한 건축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이든 타인 소유 이든지 관계없이주된목적이 토지와관련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아니하다.54) 영업용건물임대자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商去 來에 찹여하는생업의목적에 사용되는공간뿐만 아니라, 사유업의 활동, 농업과 임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공간과심지어는 비독립적인 생 업의 활동공간도 포합하고 있다. (2) 貨貸借契約의 諦結 貨貸借契料歸結의 방식은 원칙으로 無方式56) 이나 存續期間을 1년 이상으로 정하였을 때에는 서민에 의하여 제결을하지 않으면 안된다(民法 제550조). 서면에 의하지 않은 貨貸借契杓도 계 약전제가 무효는아니고期間에 관한契約條項만 개정에 관한 법률(Gesetz zur Neugliederung, IJ Ver ein fachung und Reform des Mi etrechts vom 19. j uni 2001. 약칭은 "임대차법개정법, Mi et rncht st rnformr echt이 다. BGBI, Tei l 1, 2001, S.1149f£.)」에 의하여 민법중 임대차 에 관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2001년 9 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5D 나. 營業用建物貨貸借의 內容 (1)營業用建物 독일민법 제580조(Raummiete : 공간임대자) l----1 32 困旺3 월모 49)소재선 전계논두(;主 18) 158면 50)이상헬 주요 각국의 부동산임차법파 그 동향, 한앙대학교, 1983, 3J면. 51)앙창수, 독일의 새로운 임대차범, 법학 제4꾼l 제2호, 서울대학 교법학연구소 2002, 2앉£1; 독일은 민법의 개성으로 「사임의 규율에 관한 법률(Gesetz zu「 Regelurig cJer Miethor]J을 민 법중 인다차던에 판입하였고, 중전의 사용임내大KMiel2), 용익 임대차(Pachtl 농지용익임다차(냐rldpachO로만 구분하어 펀성 하였던 규정을 함과 목으로 자세하계 편성하였나. 52) 법무부, 전거| 시(§11 8) 98먼 53)「공간(rc1urn)」이라 함은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규모로 모든 먼이 붕쇄된 공간”을 의미하며 「건물(Gebaude)」이라 함은 거주 목적으로 징하며지고이에 적합한 깃으로 다지에 고작된 부동의 컨축물”을 의]|한다 법무부 전계서(;主 18) 99먼 54)0LG Kiel, OLGE 12, 69(70) 55)소재신 전계논문(;主 18) 162면 56)藤井俊=, 現代借家法制®哀fit간값展開 成文堂, 1997, '62面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