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무효가된다.5;〕 (3) 當事者의義務 貨貸人은貨貸物의 사용을 계약에서 규정한용 도로사용하기에 적합한상태로인차인에게 인도 하여야 한다. 貨貸人은 貨貸期問중 임차인에게 장애물을제거해 줄 의무를부담하며, 貨貸目的 物의 수선 및 유지를 할 의무가 있다.58) 그러나 건물의 개량과 기타소규모의 수선은貨借人에게 이전하는내용으로약정할수있다. 임대인의수 선 및유지의무에는 임자인을보호할競業保護義 務가 있다.59 임차인의 가장 핵심적 인 의무는 임대차계약서 에서 약정한 借貨의 지불이다(민법 제535조 제2 항). 임차인은특별한합의가 없는경우에도貨借 目的物에 대하여 監督義務가 있으며60J , 임차인 이 이 의무에 위반하면 계약서의 사용방법에 따 르지 않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貨借人은 독 일 민법 제536조c에 근거하여 목직물의 하자와 급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貨借人은 계약의 합의에 의하여 보험가입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은 임 대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目的物維持 몇 改良構 置 등을 감내한 의무가 있tj(독일 민법 제554). 임대인이 목적물 개량조치를 하려면 2개월 전에 서면으로임차인에게 통지를하여야하고 임차인 이 임대차해약의 통지를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가 종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改良構置를 하였다면 임대인은 그비용을 지급하 지 않으면안된다. 개량조치의 규정에 관한약정 은 當事者의 자유이다.61) (4) 借貨 영업용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은당사자간 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다. 당사자는 全貨 貸期問에 대한 일정한 자임을 결정하였더 라노 새 로운 합의에 의하여 자임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558조). 당사자가 자임을 결정할 때 의견의 일 치를 보지 못할 때에는제3자에게 委任할 수 있 다(민법 제317조). 借貨은 가변적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데, 통상은 貨借人의 이윤과 매상고가 차 임의 표준이 되지만G21' 稅法 혹은 사법상의 개념 이 당사사를 구속하지는 않는다.63 i (5) 貨貸期間과 貨貸借終了原囚 信賣期間의 최장기는 30년으로 제한하고, 최 단기에 대하여는 제한규정이 없다. 存續期間을 임대인 혹은 임차인의 終身으로 정하였을때에는 解約告知를 할 수 없tj(민법 제575조의 a). 기간 의 합의가없는 임대자, 기간의 정합이 없는 임대 차에 있어서는선택권은契約期間이 만료한때까 지 행사할 수 있으나 임대자관계의 합의 또는 법 정기간의 준수 하에 解約告知를 할 수 있다(民法 제573조). 임대인은 임자인이 임대목적물을 用 法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 을 때에는인재든지 해약고지 할수있다. 임자인 이 임대인에게 승낙을 얻지 않고부단으로 용도 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용방법의 위반이 된다. 임 자인이 임대료를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할 때에는 임대인은 언제돈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약고지권은 形成權 651이며 裁量權이지만, 입 대자계약서에 解約告知期間의 합의가 없는 경우 E! 57)蔣井俊二, 前楊書(許 56), 163而 58) Em頂r icl-v'Sonnemchein, §§ 535, 536 R乙 38 ff 59) 법무부, 전기 서 @! 18) 134면 60) 藤井俊二, 前룹書記主 56), ·s2而 61 藤井俊二, 前撮 롱(§± 56), 186 面. 62PZG 160. '.:£1(366 63)2정 열 전거| 논문(許 객, 112먼 64) 이송호| 전계논문(;主 18) 25면 65)2정렬 전거|논문(간 계, 113연 법무부, 전개서(§! 18) 170면 대안법무사업외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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