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論說 임대인에계 정당한이익을가지는때에만해지를 의 費用償還請求權은貨貸借契樹서의 종료후6개 할 수 있디(R法 제573조). 임자인은 임자건물의 월이 정과하면 消滅時效에 의하여 상실된디(민법 사용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즉시 해약 제548조 제2항). 임자인은 貨借空間을 완전하계 고지할수있다. 임대인은 임차인 혹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한 물건을 양수한 자가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 나, 계약에 위배하여 목적물을사용할때에도해 약고지를 할 수 있tj(民法 제543조). (6) 貨貸借의 讓渡 및 轉貸 독일민법은 임차권의 양도를債權讓渡, 債務引 7k의 문제로 理解하고(민법 제399조),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의 승낙이 없이 한 수 없다.GGI 임 차인의 임차권양도에 대하여 貨貸人이 승낙을 거 절할 경우에는 임자인은 임대자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임자물의 전대에 있어서 貨借人은 원칙으 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으며(민법 제 549조 재1항 1호, 2호 제553조) 이에 위반하면 즉시 해약고지를 할 수 있다.67) 임대인이 사업정 영을목적으로轉貸借를승낙한경우에도 임자인 은 임대자계약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영 업활동 을위한轉貸는할수 없다.68) (7) 費用償還과 施設物買收請求權 빈 상태로반환하여야 하고, 만약 임자인이 남겨 놓은 물건이 있으면 임대인은감독할의무가 있 댜'/1) (8) 保證金과權利金의 返還確保 독일민법에서는 영업용건물임대자에 대하여 보증급은 契約常事者의 자유의사에 맡겨 놓았 다. 保證金은 특별히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없는 한 임대차보증급은 借貨請料瑞 뿐만아니라 임대 인의 모든請求權특히 임대물의 設損에 따른損 害暗償請料팥 등을 담보한다. 임대인은 貨貸保 證金에 대하여 부재한 적인 處分權限을 가지나 임자인은 자기의 재부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을 停止條件으로 保證金返還請求權을 가지므로 정 지조건 성취 전에는 임자인은 임대보증금 반환정 구를 할 수 없다尸 독일의 임대차에는 권리급을 수수하는 관행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3. 프랑스의 營業用建物貨貸借關聯法 프랑스의 不動産貨貸借는 토지 의 貨貸借(bail a f erme : 農地)와 建物貨貸借 (bai l a loger)로 독일에서는 必要費償還請求權에 관한 규정은 나눈다. 견물임대자는 다시 긴물의 용도에 따라 있지만成法 제548조 제2항), 有益費償還請求權 住居用 및 職業用 建物의 貨貸借(baux 에 관한규정은 없다. 그러냐 임대인의 사실상또 는 推定上의사에 반하지 않고 임차인이 有益費 를 지출하였을 때에는事務管理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691 또한 必要費에 해당되지 않거나 비용지출이 임대인의 이익이나 의시에 반하기 때문에事務管理의 규정에 의하여 서도 償還請求를 할 수 없을 때에는 不當利得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청구기 기능-하다.'01 입자인 l----1 34 困旺3 월모 d'habitation et professi onnels 이하 由者를 통 E! 66)藤井俊二 前掃書(託56). 190面 6/)藤井俊二 前掃書(:主 b6), 190ml 68)오정열, 전계논문(U 14), 114면. 69)藤井俊二, 輯易書(;主 56). 174面 (0 ).藤井俊=, 前喝書(U 田), 1/4而 71 ).BGH, WM 1971. S, 943. (2)이송호I, 전거|논문信主 18) 2/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