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틀어서 주거임대자라 함)와 영업용건물의 임대자 (baux comm erciaux)로 나뉘 어 지고 주거 입 대자 와 영업용건물의 임대차는 1926년을 기준으로 하여 별개의 理念과 法制度 아래서 발선을 하였 다.;:} ) 영업용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재산적 가치 (영업재산 : fonds de comme11:;e)의 보호와 貨 貸借期間 중 임차권의 양도라는 두 가지를 중섭 으로 特別法制가 전개되 어 1926년 6월 30 일 固 事貨貸借(Baux commerciaux)特別法인 營業所 有權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였다.741 그후 이 법은 1944년 7월13일의 법에 의하여 개정되었다.{5) 그러냐 제5공화국시대에는 상사임차권 강화로 인한모순과폐해가도출되면서 1953년 칙령 제 960호(BAUX COMMERCIAUX)로 재편하였고 i G), 同法은 1965. 5. 12. 법률 제356호로 개정되 었다.'ii I 가.營業用建物 貨貸借法의 適用要件 영업용견불 임대자법의 적용을받기 위하여는 임대자 계약의 존재가 필요하다. 권리 또는 權原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는자 및 임대자가아닌 權 原에 의하여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동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법원이 임대자의 무효를 선 고하면 해당 權原은 전면적으로 消滅되고 임자인 은 임차권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78) 견축물이면 영업용건물입대자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79!, 건불이 없는 토지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나다만 임대자前 • 後에 상업, 공업 또는수 공업용 건축불이 소유자의 明示的동의를 얻어 세워지거나 이용될 것을 조건으로하는 경우에는 토지임대자에도 53년의 법이 적용된다.80I 그러 나 貨貸借(Bail)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영구 임대자, 견축용 임대자, 행정재산등에 대한 입대 차는 본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8D 임대되는 견물에는 영 업용 또는 수공업용 재산이 존재하고 해당사업이 경 영되어야 한다.82 混合貨貸借에도 53년 법령은 적용되며 부속건물도 동 부속건물 이 없으면 영업에 지장이 생기며, 부속건물이 주 된 건물과 동일 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이거나 또는 일제적인이용을목적으로하는것을 임대 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된 정우에는 동법 령 의 적용을 받는다.s:ii 나. 當事者의 權利義務 임자인은借貨支抽의무가있고상가건물의 용 도에 따라 사용할 의무가 있다.84! 임차인은 임대 인에게 적합한 영업활동을 합 수 있도록 건물의 용도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기간 영업을 계 속한 때에는 契約更新을 청구합 수 있다. 임대인은임차건물을 임대한용도에유용한상 태로 유지할 의부, 貨貸借期間 중 임차인에게 평 온하계 임대목적물을 亨有하게 합 義務, 임대물 의 사용에 방해되는 하자 또는 결합에 대하여 擔 E! 73)이송호I. 전거논문 40면 74)이상혁 부동산임다차의 현대잭 과제어 관한 연구, 한양다학고 막사학위논문 1986, 16번 이송호| 전거1 논문 4면 소재선, 전게논몬(U 18) 1997. 16아旦 소재선 고수는 '953. 9. 30.자 De'CJeV十 상사임머차법제 프랑人 최초의 삼사임내차법제로 기 술하고있다 75)이상혁 전기|논문(U 74), · s먼 76)吉田克已 7? 〉又二絲寸궁商事員貸借法制@形成之展祖(1)(2) 社會科學硏究, 29卷 정운, '978. 4面 30卷 1號, 1978 9. 2而 77'f)|승희. 전기|논문(U 18) 41 면, 78)예를 믈면 합의가 결여된 겹우와 무5력 또는 권한이 없는 인 대차지역01 무효로 뢴 겅우이냐 이송희. 전기|논문. 45면, 79)겹영자를 수용하고 고객을 받아틀이는 것을 가5하게 하여야 하므로 폐쇄가능하T 지붕이 덮어 있는 장소 즉 건몸을 다상으 로 참다. 따라서 쇼윈도와 노천의 진열내, 니파트· 슈피다켓 LH 으| 일정한 장소라든가 진열다는 그 자체로서는이 법럼으그거상 01 되지 입는다 인다건문 중 일부릉 영업용으로 일부를 주거 용으로 서는 경우의 혼합형 인나차도 영업용컨묻 임머차법이 잭용도|며 부속건몸도 주된 건울의 소유자와 동일할 때는 다찬 가치로 01 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두부, 전거서駐 18) 47먼 80)이송회, 전거|논몬(:土 ' 8) 4玩旦 8 X:시송호I. 전거|논문(許 8) 4:뿐 법무부 전게서M 18l 44- 45 먼 83멉무부, 전거|서(U 18) 48면, 이송호I, 전거논문(許 ' 8) 46먼 84'f)|송희, 전거|논문(H 18) 46면 대안법무사업외 3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