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양당사지는 임대자계약에서 자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정할수 있다. 그러나 임대자법은溫用 된 임대자계약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 댜 임대물로부터 과노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 나 혹은 자임이 명백하게 과도한 매매가격에 근 거하고 있는 정우에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Art. 269 OR). 과도한 자임에 대한 임차인의 대 웅방법은세 종류의 경우로 나누어전다.100) 가. 貨貸借契約 시작 당시의 借貨의 取消 임자인이 개 인적 인 또는 가족의 긴급상황 때문 에 혹은그지방의 주거용그리고 영업용 건물의 시장상횡에 의하여 계약재결이 강요되어졌다고 보이거나, 혹은 동일한 임대목적물에 대한 바로 전의 차임에 비하여 차임이 상당히 인상되어전 경우에, 임자인은임대목적물을 인수후30일 이 내에 스위스채무법 제269조, 제269조 a의 남용 에 해당할 경우에 조정기관(Schlichtun gsbehcirde)에 취소를 하고 감액을 청구할 수 있 다(Art. 270 OR). 나. 貨貸期間 중 借貨의 減額 임차인은 임대인이 借貨算定根擔의 본질적인 변화 때문에 — 무엇보다도 비용의 절김~- 임대목 적물로부터 과도한 수익을 취득하고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차임이 남용된 것으로서 취소하고 당할 경우에 조정 기관(&hlichtungsbehorde)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디{Art. 270 b OR). 이 취소 를 하는 경우가 위의 a), b園-비교하여 볼 때 실 제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제도일 섯이다. 임대기 간을 정한 임대자계약의 경우에 정해전 기간동안 의 자임은변화가 없을 섯이다. 그러나 임대기간 을 정하지 않은 임대자계약의 경우에 일정의 猶 豫期間을두고해지를통고할수가있는데, 이 경 우에 70년대 초반까지 스위스에서 借貨引上의 방법으로 현재의 임대자계약을 해지하고동시에 같은 임대불에 더 높은 자임을 지급할 것을 내용 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러한 방법으로의 자임 인상은 1972년의 임대자에 관한 법1(JL 세정이후로 :冒효되지 않게 되었다.1()2 5. 日本의 營業用建物貨貸借에 관한 內容 가.適用範園 영업용건물의 임대자에 대하여 借地借*1去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설은 영업용건물 임대자 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장하는 多數說 10:J) 과, 借地借家法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업용견물입대자에는적용합수 없다는부정설 104) ' 당사자가 계약에 어떠한 명칭을 붙여도 이 에 관계없이 각각의 條文½I|로 그 실체에 따라 해 바로다음에가능한해지기간으로부터감액을청 " 구합 수 있다(At·t. 270 a Abs.1 OR). 다. 貨貸期間 증 借貨引上의 경우의 取消 임대기간중 임대인이 차임인상을 한 경우에 임 자인은자임인상의 통지를받은후 30안 이내에 스위스재무법 제269조, 제269조 a의 납용에 해 I 38 困旺3 월모 I OO)Tfiornas Kd le「, S. 168 IOl ) Bund esbesch|떠 uber M a어hrner1 geger1 MijJorauche rn Wesen (BMM 197277) 102)현행 스워스채무법에 따라서도 임다인은 차임을인상할 수 있 는데 그 짙차가 나소 복잡하다, 거기에 내해서는 Art 간潟 d Abs. 2 OR., A t. 270 b Abs. I OR. 잠조 103)我妻榮 貨貸借法槪念 法律時報 2앤용 3號 51며5, 野村豊弘, 新借地借家這盟座3, 借家編 R本흡宿社 I ffi9, 368面 澤野 順彦ig本洋之助 共著 그`/}`/夕-JL 1昔地借家法 日本評論 社1995, 6面 104)石干喜久夫 契約法大系( ||| ), 有斐閣 1962 2인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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