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석 , 판단해야 한다는 절총설()fi’ 로 나누어 지고 있 다. 判例는 영업용 건물 임대차의 정우에도借地 借家法의 적용대상이 되어 차지자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보고 각 조문의 해석에 대하여 실제 에 따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106) 일본에 있어서 영업용임대차와주거 용임대치를구별하지 않은배경에는 「生業用」 혹 은 「商住仕用」 등의 중간적인 형태의 견불이 광 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었던 현상과, 영업용차 지 • 차가관계에 있어서 영업재산의 보상에총분 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고 있다.107) 이 러한의견에 따라 영업용건물차가법과주거용건 물자가법을 별도의 법으로 제징하여야 한다는 주 장이 있었으냐借地借家法은 양자를구별하지 않 고 제정되었다. 108) 나. 契約當事者의 義務 임차안은 견물사용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자임 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임은基本借貨과 持分借 負109)이 있다. 임차안은 임자물에 대하여 敵使義 務, 선관의무사 있으며1101이 의무를 위반하면 임 대안은損害胎償을 청구할수 있는동시에 계약 다. 借貨의 決定과 統制 借貨增減請求權(借地借家法 제32조)은 자임을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섯이 그 立法越旨이다.113) 계약당사자간에 자임을 증액하지 않겠다는特約은 유효하니(차지 자가법 제32조 단서), 減額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무효이다(借地借家法 제30조).114J 借貨增減泊求 權은 形成權이다.115) 라. 存續期F曰1과 解約告知 임차권의 존속기긴은 고 기간의 만료로 종료힌 다. 法定更新이 인정되며(자지자가법 재26조 재 2항, 제3항, 同法 제28조) 存續期間에 대한 규정 은 强行規定으로 이 규정에 반하는 특약은 무효 가 된다(차지자가법재30조). 그리나 定期建物貨 貸借(同法제38조)116:는 법정갱신이 적용되지 않 고 보상급을 정구할 수 있다11'{) . 보상급 지불의 채무와 건물명도에 따른채무는 서로동시이행관 계에 있다.1181 임대자계약의 당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해제원인은 이행지제와 이행불능이며 임대자 을 해제할 수 있다(일본민법 제594조 제3항, 제 릅 612조 세2항. 제612조). 또한 過知義務(임본민법 제615조)와 保存行爲許容義務(일본민법 세606 조 제2항, 제607조)사 있으며, 임대자계약이 종 료하면임자물을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 함 의무가 있디(임본민법 계616조, 제567조, 계 598조)11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인도의무, 건물수선의무, 방해제거의무, 하자담보책임,비 용상환의무 및 造作買受義務 등을 부담한다. 또 한 임대인은임차인의 의무에 대웅하여 자임청구 권, 자임증액정구권 임자물반환정구권, 임자물 적사청구권 및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도 가전다.112) • 05混野英—, 1昔地借家法, 有斐閣, ' 969, 499l텁 '06野村豊弘, 訂易흔(U 103) 369面 법무부, 전거|서駐 8} 185 년 • o()農中俊雄 星野英― 共著, 民法典 0) 百年 I , 有斐閣 1998, 264-265面 』 08『林寸豊弘, 前橋흔(許 ' 03) 368-339 而 ·09)A|분차임은 면제기가 노라함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며 영노처 분이 가능하고 압류()_| 다상이 될 수도 있나 깁10)법구부. 전거|서訂 18) ·95먼 오정열, 전거|논문(:王 14), 120면 ·11)-tc제선, 전게논문(U 18) 1/3면 ·12)법구부. 전거|논문이 18) ' 96-1 97면, ·13)澤野)||配亥 稱木洋之助共著. 前揚 그`/j〉夕)L 1昔地借家法, 2Z'ilii, ·14)법구부. 전거|),,1(U 18l 211-212면 '1t,)水木浩,遠藤浩共著,新借地1갑家法, 巳本評論社 2000, 9(而 '16)정기건물임[|1차의 노입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디년간 많은 논 란이 있었는바, 주로 민법 학자들은 임차인의 보호규정 이 반감 턴니는 취자로 반대를 하였고, 경제학지와 정부에서는 양질 ()| 주택공급과 도시의 균형개발이러는 취지로 정부주도로 제 정되였냐 福井秀夫外2.定期借家法信山社 2000, 대안법무사업외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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