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論說 에 특수한 해제원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保存行爲(민법 제607조), 임자물의 일부멸실(민 법 제611조), 임대인의동의를 얻지 않은讓渡또 는 轉貸의 정우이디(민법 제612조). 또한 건물입 차권 자체가 소멸하면 임대자계약은 종료한다. 계약당사자가 임대자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낭사자는 언제든지 해약을 提議 할 수 있대일본민법 제617조).119) 선물임차인의 해약제의기간은 자지자가법상의 제한이 없으므 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약제의를 할 수 있다.12IJI 마. 貨借權의 讓渡 및 轉貸 임대인의 승낙 없는 임차권의 無斷讓渡· 轉貸 는 계약을해재할수 있다(일본민법 재612조). 임 償還請羽情도 멸실 된다.126) 임대인이 필요미를지불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건물에 대하여 留置權을행사할수 있다.l幻 費用償還語求權은 1년으로(민법 제622조, 동 계 600조) 除斤期間이다.l281 사. 保證金과 權利金 보증금은건물임대자계약시 임자인이자임 재 무 이외에 재무를 담보할목적으로 임차인이 임 대인에게 교부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 임대 자계약을 체결할때 보증금을장래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대자계약도 유효하며 또한 장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지급하기로 한 특약도 有效하 다.129) 대인의 승낙을 얻은 전대에 있어서도 임대차가 m 종료한때에 임대인은전차인에 대하여 고 취지 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종료만 가지고서 轉借人 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借地借 家法 재34조 제1항). 또한 임자인이 轉借人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을 경우 轉貸借는 고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임대자가 종료한다고 규정 하여 전자인을 보호하고 있디사읍地借家法 제34 조 제2항).121) 바. 造作買受請求權과 費用償還請求 權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계 되면 보증금 이나 부급을 반환받을 재권과, 造作12'2)買受請求 權(借地借家法제33조), 造作收去權(민법 제598 조)이 있다. 조작매수청구권은 任意規定이며閩) 동 請求權은 形成權이다.124) 필요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임차인은모든필요비에대하여 償還請 求를 할 수 있다.12.5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 종 임자건물에 부착한 부분이 멸실 되 었으면 有益費 l----1 40 困旺3 월모 117);\:f지차가볍 제정과정에시 영업용건물의 임다차의 갱신거절 또는 해역신청에 대하여 성당사유를 인성하0 임자인을 보호 할 것인가, 임차인에기 보삼급청구권만 인정할 것인가, 임차인 에게 성당사유와 보상금청구를 선백석으로 인성할 것인가에 다하며 의견이 분분하었요나 19ffi년 법무섭민사국참사관실에 서 공표한 개성요강시안어 의하번 영업용건물임내天IOII 다하여 는 정당사유를 폐지하고 임대차종료시에 임다인에게 보상급을 청구할 수 있는 안들 제시하였고, 홍리 자문기단인 겸제선릭회 의의 중간보고에시도 「상업용부몽산에 정당사유제도의 적용 섬저」취하어 새로 제성된 자치자가법에서는 영엽용건물임다자 에 성당사유는 석용하저 않는 것으로 성리되었나, 野村뿔弘 鬪呂흔駐 103) 36/-36罪 118)野村戱弘, 前提書(許103) 368illl 119)해악제의권이란 기간이 정하여 있지 압은 겅우에 당사자의 밀 밤석인 의사.!l.시로 밀섬기간의 겅과에 의하O 샹래에 함하여 임다차계°털 그 성짙은 형성권이며 임[甘 인과 임차언 노투 이 견리를 행사할 수 있다 13:J店무부, 전게서(5118) 22-21t:J면 121)오정열, 전거논문(許 내, 124면. 122)造作이라 함은 건물에 부가되어 건물의 사용에 핀이을 주는 물건으로 건둘의 구성부분은 아니고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요로서 소유권이 임차인에 게 구|속도는 것을 말할다; 오정 열, 전거| 논둔信主 1 대, 127면 1 23) 법루투, 전게 서(;主 18) 193면 1 24)澤野)1|配:, 怒本洋之助 共著 前提室(許.03) 233而 1조)1詞予I||熊彦 外 5, 新借地借家却톱座 3, 日本흡命社 1999, 119 而 I ::£)最判 B낌\ll48. 7. 17. 判時 725號 1 2/)澤野)1|麟 外5, 前喝書(計12:i), 121 而 1 23) 법무부, 전기| 서(;主 18) 191 면. 1 29)법무부, 전게 서(U 18) 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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