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 여부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그 중 일부의 수증자가 각자 자기 지분(자기의 상속분을 초괴하 여 증여를 받음)만에 대히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수증자는 유증으 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경우 유증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고납은 지분에 대히여 특별수익자로서 위 등기를마친 위수층자들을제외한나머지상속인들 명의로상속으로인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으로서는 그 등기를수리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국세 등 을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히여 관공서는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 으로 인한 소유권이선등기를 촉탁할 수 있j]_' 이 경우 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등록세의 납부및 주택재권의 매입 등은일반절자와같다. (2003. 2. 25. 부등 3402-114 질익회탭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I 저1291 항, V 저031 항 침조여li1- : 등기여円 저1940호, 저~19호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 저N078조 [13] 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종교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신을 담보로 제 공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첨부서면 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종교법인이 법인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에 대히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신청할경우,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법인등기부등본이외에 법인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시) 규정이 등기되어 있시 않다면 이사회결의서는 첨부할 필 요가없다. O 참조여臣 : 등기여円 제24얹호, 제886호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l 제35항 (2003. 2. 25. 부등 3402--115 질으恒|답) [14] 인접한 양토지가 지번의 착오로 실처쁜계와 다르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 우 실처쁜겨岡 부합되도록 등기부를 정리하는 방법 1. 갑이 그 소유의 A 토지 중 B 부분(A 토지 중 B 부분을 제외한 토지가 C부분율 을에게 이전하기 로 약정하였으나, C 부분중의 일부가 이 토지로 C 부분중 나머지 인 D 부분과 B 부분이 ® 토지 로각각분합된후, ®토지에 관하여 을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고, 그후갑이C 부분을 병에게 이전하기로약정한후,®토지에관히여 병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천경우에,®토 지에 관한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 종 B 부분에 관한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각 약정과 달리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에 해당된다. 대만법무사업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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