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 등기선례 -— 2. 위 경우에, ®토지에 대하여는갑과을이, ®토지 중 B토지 부분에 관하여 분할절치를 밟은후 그토지에대하여 갑과병이, 각각신청착오를원인으로공동으로 말소등기를신청하거나또는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고 승낙서 및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점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다음, 원래의 약정에 따라印토지에 관히여는갑과병이, 분할된 B 토지 부분에 관히어는갑과을이각각소유권이전등기를공동으로신정하거나소유권이전등기를명하는판결 을 받아닌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수 있다. (2003. 2. 27. 부등 3402-122 질의회댑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537항, VI 제407gJ- [15]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저B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치권등기명령에 의히여 주택임치권등기가 성료되어 있는 주거용 선불에 대한제납압류재산의 공매절차에서 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고 부동산을매각한 후 착오로 소멸되지 않는 위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틱하여 등기관이 고 등기를 말소한 경우, 말소된 위 주택임치권등기 의 회복등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촉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정우 등 기상이해관계가 있는제3자가있는 때에는그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재판의 등본을 첨 부히여야한다. (2003. 2. 28. 부등3402---126 질의회댑 60 法務±3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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