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______ i _-·- ·-·- _ _________________ 틀 法務士法中改正法律 6去律 第6ffi여虎 / 2003년 3월 12일) 法務士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 과같이 신설한다. 법무사는 다른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한다. 5. 민사집행법에 의한정매사견과국세징수법 그밖의 법령에 의한공매사견에서의재산취 득에 관한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제4조를 다음과감이 한다. 제4조(사격) 법무사시협에 합격한사는 법무사의 사격이 있다. 제5조의2 및제5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 이법원 • 현법재판소 •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립 공무원으로 10넌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면제한다.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게는제1차시험의 전과목과제2차시험의 과목중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 헌법재판소 •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부직렬 • 겁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 멸 공무원으로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근무한경력이 있는자 2. 법원 • 현법재판소 • 겁찰청의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겁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 렬공무원으로7급이상의 직에 7년 이상근무한경력이 있는자 @제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자시험을면제한다. 세5조의3(법무사자격섭의위원희) 印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섭의하기 위 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섭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무사시험의과목, 법무사시험의 문제 등시험에 관한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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