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2. 시합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사항 3. 시험의 일부면제대상자에 관한사항 4. 그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중요사항 @법무사자격심의위원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소를다음과같이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1. 급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급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합한다)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이 만료된날부터 2년이 정과되지 아니한 又t 5. 금고 이상의 형의 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 있는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자 7.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넌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의하여’’를"따른’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행할 수 없다고’’를"수 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동조제2항중"2月"을 각각"3월’’로 한다. 4. 공무원으로 재직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격정시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도는 벌급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저분에 의하여 정직 또는 감봉을 받은 사실이 있 는자로서 법무사의 업무를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1항중"身禮 도는 精神상의 장에로 인하여 法務士의 業務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를“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저]20조의2를다음과같이 신설한나. 제20조의2(출석의부)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리를 합에 있어서 경매 • 공매 장소에 직집 출석하여야한다. 저]23조제2항 내지 세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세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저l2항 • 세6항 및 세7항을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 62 法務士3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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