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원으로 재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도는 한성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힌 자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유죄판결을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又t 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합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고고유예기간이 만료된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 있는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다른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자 6. 행정사업을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자 7.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한자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법무사의 사무원재용과관련하여 관할지방검찰정감시장에게 제2항 의 규정에 따른전과사실의유무에 관하여 조희를요청할수 있다. (j)세6항의 규정에 다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겁찰정검사장은 전과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회보할수있다. 제35조제1항중"第4條第1項第1號'’를“제5조의2제2항 각호의 1’’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중"200萬원이하’’를‘'500만원 이하’로 한다. 제 73조제1항중"第21條第1I頁"을‘제20 조의2 •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공포후6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거부사유 등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이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1조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현다. 제3조(사무원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용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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